[ 아쿠아플라넷 광교 연간이용권 가입 약관 (일반권)]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아쿠아플라넷 주식회사(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아쿠아플라넷 광교 아쿠아리움 관람시설 (이하 ‘아쿠아리움 관람시설’)을 연간이용권 등록자(이하 ‘연간이용권 고객’이라 한다)가 아쿠아리움 관람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자와 ‘연간이용권 고객’ 간 권리·의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가입권의 정의 및 등록방법
1. ‘가입권’이라 함은 사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매표소를 통하여 아쿠아리움 관람시설 ‘연간이용권 고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권리로 ‘연간이용권 고객’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권’을 선구매 하여야 한다.
2. ‘가입권’ 등록의 유효기간은 ‘가입권’ 구매일로부터 14일이며,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가입권’의 효력은 상실된다.
3. ‘가입권’의 종류는 총 2종으로 각각 ‘실버 연간이용권’, ‘골드 연간이용권’으로 등록되기 위한 가입권이다.
4. ‘가입권’의 구매·등록 등 세부사항은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사업자의 매표소 내 게시된 바에 따른다.
제 3 조 ‘연간이용권 고객’의 정의 및 구분
1. ‘연간이용권 고객’이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가입권을 구매 한 후, 사업자의 이용등록 절차를 거쳐 ‘연간이용권 고객’으로 가입한 후 연간이용 고객 자격을 획득하여 연간이용권 유효기간 내 아쿠아리움 관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을 말한다.
단, 별도로 규정된 일부 시설은 제외된다.
본 연간이용권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실버 연간이용권 : ‘연간이용권 고객’ 등록일로부터 365일(휴무일 포함) 1일 1회 이용 가능한 이용권을 말하며, 이용 가능한 관람시설은 관람시설 내 아쿠아리움에 한한다. 주차는 2시간 무료 지원이 가능하다.
②골드 연간이용권 : ‘연간이용권 고객’ 등록일로부터 365일(휴무일 포함) 1일 1회 이용 가능한 이용권을 말하며, 이용가능한 관람시설은 관람시설 내 아쿠아리움에 한한다. 주차는 2시간 무료 지원이 가능하며, 도슨트 체험 1회, 해파리교육 프로그램 1회, 가오리 먹이주기 체험 1회, 펭귄 체험 프로그램 1회 이용 가능하다.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의 경우 미사용 시 부분 환불이 불가하다.
제 4 조 ‘연간이용권 고객’ 가입 및 변경사항
1. ‘연간이용권 고객'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가입권 구매자의 정보를 기입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후 사업자의 ‘연간이용권 고객’ 등록 절차를 거쳐 이용권을 발급받으면 ‘연간이용권 고객’으로 등록되며, ‘연간이용권 고객’으로 등록된 순간부터 아쿠아리움 관람 시설에 대한 이용 권한이 부여된다. 가입비는 사업자 홈페이지 및 온/오프라인 판매 사이트에 게시된 바에 따른다.
2. ‘연간이용권 고객’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가입 신청서를 성실히 기재하여야 하며, 이용권 유효기간 중 기재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매표소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변경 정보를 수정하도록 한다.
3. 고객의 기재누락이나 변동내용 미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사업자의 책임으로 물을 수 없다.
제 5 조 ‘연간이용권 고객’의 권리
1. ‘연간이용권 고객’은 유효기간 내 이용권 종류별 혜택에 따라 영업일 및 시간 중 당 사업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연간이용권 고객’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부가혜택은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사업자 홈페이지상 게시 등의 방법으로 14일 전 고객에게 고지 후 변경될 수 있다.
3. ‘연간이용권 고객’의 개인정보는 사업자 홈페이지상 게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된다.
제 6 조 ‘연간이용권 고객’의 의무
1. ‘연간이용권 고객’은 모바일 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이용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이용권 미지참시에는 ‘연간이용권 고객’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
2. 당 사업장 이용 중 직원 요구 시 이용권을 제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3. 이용권은 타인에게 양도, 매매, 대여할 수 없으며 부정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용권은 즉시 폐기되며, 환불 및 재발급 되지 아니한다.
4. ‘연간이용권 고객’은 이용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 때 발생될 수 있는 소정의 재발급 비용은 ‘연간이용권 고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이용권 분실신고 이전에 ‘연간이용권 고객’ 본인의 귀책사유로 미신고 시 발생하는 부정 사용에 대한 불이익은 ‘연간이용권 고객’ 본인이 책임진다.
제 7 조 ‘연간이용권 고객’ 유효기간
1. 연간이용권의 유효기간은 연간이용권 등록 시, 연간이용권 고객과 사업자가 약정한 기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이용권 발급일로부터 365일(휴무일 포함)으로 한다.
2. 연간이용권을 연장, 갱신하기 위해서는 재가입을 하여야 한다.
제 8 조 연간이용권 재발급
1. ‘연간이용권 고객’은 연간이용권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신청할 수 있다. 단, 연간이용권 재발급 시에도 이용권의 명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매표소에서 본인 확인 이후 재발급 가능하다.
2. 연간이용권 재발급 시, 재발급 관련하여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연간이용권 고객은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연간이용권 고객’의 부정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재발급 요청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연간이용권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4. 사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연간이용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다.
제 9 조 ‘연간이용권 고객’의 자격상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면 ‘연간이용권 고객’의 ‘연간이용권 고객’ 자격이 상실되고 가입비의 일체 환불 없이 ‘연간이용권 고객’은 자동 탈퇴처리 된다.
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연간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매매, 대여하는 등 이용권을 부정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
③ ‘연간이용권 고객’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사업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④ 당 사업장 이용 중 다른 고객이나 타 ‘연간이용권 고객’ 또는 직원에게 신체상·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켜 사업자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⑤ 기타 사업자가 정상적인 연간이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제 10 조 이용의 일부 제한 및 기간연장
1. 사업자는 유효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홈페이지상 사전 고지 후 당 사업장 이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정부의 행위, 폭동, 전쟁(전쟁과 유사한 국내상황), 감염병(COVID19 및 일체 전염병 전파상황) 또는 사업자의 지배범위를 넘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
② 기존 콘텐츠 보수·보완 또는 신규 콘텐츠 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공사 진행 시
③ 당 사업장 최대 수용인원 한계를 초과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 시
④ 갤러리아 백화점 정기 휴무일에 따른 아쿠아리움 관람 시설의 휴무일이 발생할 경우
⑤ 기타 정상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고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2. 단, 다음의 같은 경우 사전 고지 없이 당 사업장의 운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① 기계, 설비, 장비 등의 예상치 못한 고장으로 인한 긴급 공사
② 폭우, 지진,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운영 불가 및 긴급 공사
③ 감염병(COVID19 및 일체 전염병 전파상황) 의심 및 확진 환자의 방문으로 인한 긴급 방역 및 보호조치를 진행
3. ‘연간이용권 고객’은 사업자가 사전 고지 또는 정확한 사유 없이 당 사업장의 영업을 중단하거나 중단 시일이 길어지는 경우 해당기간만큼 연간이용권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이용권 고객’이 이를 확인치 못하여 발생한 불편에 대해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1 조 ‘연간이용권’의 탈퇴 및 환불
‘연간이용권 고객’은 가입권 등록 및 연간이용권 발급 후 구매고객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체험쿠폰포함)하며, ‘연간이용권 고객’ 본인의 이민·장기파견·신체장애·장기입원·출산·사망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사업자는 ‘연간이용권 고객’이 ‘연간이용권 고객’의 탈퇴 및 환불 요청 시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단, 연간이용권 발급 후 5회 이상 이용(관람)실적이 있을 시 탈퇴 및 환불 불가
1. 가입권 등록 및 연간이용권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 ‘연간이용권 고객’의 아쿠아리움 결제 후 미등록 시 가입비 전액 환불
- ‘연간이용권 고객’의 가입권 등록 및 연간이용권 발급 후 이용(관람)실적이 없을 시 100% 환불
- ‘연간이용권 고객’의 가입권 등록 및 연간이용권 발급 후 이용(관람)실적이 있을 시 관람횟수당 입장권(증정용 체험쿠폰 포함)의 정상요금 공제 후 환불
2. 가입권 등록 및 연간이용권 발급 관련 연간이용권 결제 후 14일 내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의 관리 운영상 사유로 결제를 취소하며, 100% 환불된다.
3. 가입권 등록 및 연간이용권 발급일로부터 14일 이후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 가입권 등록 및 연간이용권 발급 후 이용(관람) 실적이 없을 시 본 조 5항에 따른다.
- 연간이용권 고객’의 가입권 등록 및 연간이용권 발급 후 이용(관람)실적이 있을 시 관람횟수당 입장권(증정용 체험쿠폰 포함)의 정상요금 공제 후 환불
(단, 관람횟수 공제 후 환불금액이 본 조 5항의 경과기간에 따른 환불금액보다 클 경우 본 조 5항에 따른다.)
4. ‘연간이용권 고객’이 탈퇴할 경우 고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할 것
② 연간이용권을 부정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③ 등록 및 이용권 발급 후 (180)일을 경과하지 않을 것
5. 등록 및 가입권 발급일로부터 14일 이후 탈퇴 요청 시 환불금액은 다음의 규정에 따르며 가입 당시 가입비를 기준으로 한다.
등록경과기간 |
환불율 |
60일 이내 |
50% 환불 |
120일 이내 |
20% 환불 |
180일 이내 |
10% 환불 |
180일 이후 |
0% 환불 |
제 12 조 손해배상
1. 사업장 내 시설물 하자로 인하여 ‘연간이용권 고객’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연간이용권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
2. ‘연간이용권 고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당 사업장 내 시설물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사업자의 대여품이 파손 또는 분실되는 등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연간이용권 고객’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3. 사업자는 천재지변, 행정관청의 규제, 긴급한 안전조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간이용권 고객’의 당 사업장의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제 13 조 면책조항
1. 사업자는 천재지변, 감염병(COVID19 및 일체 전염병 전파상황), 행정관청의 규제, 긴급한 안전조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간이용권 고객’의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연간이용권 고객’은 탈퇴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연간이용권 고객’은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이 제1항을 이유로 탈퇴하는 경우 사업자는 가입비에서 탈퇴한 날까지 실 이용한 당 사업장 이용권의 정상요금을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을 환불한다.
제 14 조 약관변경 및 분쟁조정
1. 본 약관의 내용은 사업자의 영업환경 변화 등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4일 전에 사전 고지 후 변경될 수 있다. 고지의 방법은 홈페이지 게시 또는 SMS, 전자우편의 방법 중에 의한다.
2.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자의 아쿠아플라넷 홈페이지[http://www.aquaplanet.co.kr/] 상의 이용약관 및 규정에 따른다.
3. 본 약관과 관련하여 ‘연간이용권 고객’과 사업자간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 아쿠아플라넷 광교 연간이용권 가입 약관 (일반권)]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아쿠아플라넷 주식회사(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아쿠아플라넷 광교 아쿠아리움 관람시설 (이하 ‘아쿠아리움 관람시설’)을 연간이용권 등록자(이하 ‘연간이용권 고객’이라 한다)가 아쿠아리움 관람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자와 ‘연간이용권 고객’ 간 권리·의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가입권의 정의 및 등록방법
1. ‘가입권’이라 함은 사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매표소를 통하여 아쿠아리움 관람시설 ‘연간이용권 고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권리로 ‘연간이용권 고객’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권’을 선구매 하여야 한다.
2. ‘가입권’ 등록의 유효기간은 ‘가입권’ 구매일로부터 14일이며,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가입권’의 효력은 상실된다.
3. ‘가입권’의 종류는 총 2종으로 각각 ‘실버 연간이용권’, ‘골드 연간이용권’으로 등록되기 위한 가입권이다.
4. ‘가입권’의 구매·등록 등 세부사항은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사업자의 매표소 내 게시된 바에 따른다.
제 3 조 ‘연간이용권 고객’의 정의 및 구분
1. ‘연간이용권 고객’이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가입권을 구매 한 후, 사업자의 이용등록 절차를 거쳐 ‘연간이용권 고객’으로 가입한 후 연간이용 고객 자격을 획득하여 연간이용권 유효기간 내 아쿠아리움 관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을 말한다.
단, 별도로 규정된 일부 시설은 제외된다.
본 연간이용권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실버 연간이용권 : ‘연간이용권 고객’ 등록일로부터 365일(휴무일 포함) 1일 1회 이용 가능한 이용권을 말하며, 이용 가능한 관람시설은 관람시설 내 아쿠아리움에 한한다. 주차는 2시간 무료 지원이 가능하다.
②골드 연간이용권 : ‘연간이용권 고객’ 등록일로부터 365일(휴무일 포함) 1일 1회 이용 가능한 이용권을 말하며, 이용가능한 관람시설은 관람시설 내 아쿠아리움에 한한다. 주차는 2시간 무료 지원이 가능하며, 도슨트 체험 1회, 해파리교육 프로그램 1회, 가오리 먹이주기 체험 1회, 펭귄 체험 프로그램 1회 이용 가능하다.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의 경우 미사용 시 부분 환불이 불가하다.
제 4 조 ‘연간이용권 고객’ 가입 및 변경사항
1. ‘연간이용권 고객'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가입권 구매자의 정보를 기입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후 사업자의 ‘연간이용권 고객’ 등록 절차를 거쳐 이용권을 발급받으면 ‘연간이용권 고객’으로 등록되며, ‘연간이용권 고객’으로 등록된 순간부터 아쿠아리움 관람 시설에 대한 이용 권한이 부여된다. 가입비는 사업자 홈페이지 및 온/오프라인 판매 사이트에 게시된 바에 따른다.
2. ‘연간이용권 고객’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가입 신청서를 성실히 기재하여야 하며, 이용권 유효기간 중 기재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매표소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변경 정보를 수정하도록 한다.
3. 고객의 기재누락이나 변동내용 미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사업자의 책임으로 물을 수 없다.
제 5 조 ‘연간이용권 고객’의 권리
1. ‘연간이용권 고객’은 유효기간 내 이용권 종류별 혜택에 따라 영업일 및 시간 중 당 사업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연간이용권 고객’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부가혜택은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사업자 홈페이지상 게시 등의 방법으로 14일 전 고객에게 고지 후 변경될 수 있다.
3. ‘연간이용권 고객’의 개인정보는 사업자 홈페이지상 게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된다.
제 6 조 ‘연간이용권 고객’의 의무
1. ‘연간이용권 고객’은 모바일 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이용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이용권 미지참시에는 ‘연간이용권 고객’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
2. 당 사업장 이용 중 직원 요구 시 이용권을 제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3. 이용권은 타인에게 양도, 매매, 대여할 수 없으며 부정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용권은 즉시 폐기되며, 환불 및 재발급 되지 아니한다.
4. ‘연간이용권 고객’은 이용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 때 발생될 수 있는 소정의 재발급 비용은 ‘연간이용권 고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이용권 분실신고 이전에 ‘연간이용권 고객’ 본인의 귀책사유로 미신고 시 발생하는 부정 사용에 대한 불이익은 ‘연간이용권 고객’ 본인이 책임진다.
제 7 조 ‘연간이용권 고객’ 유효기간
1. 연간이용권의 유효기간은 연간이용권 등록 시, 연간이용권 고객과 사업자가 약정한 기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이용권 발급일로부터 365일(휴무일 포함)으로 한다.
2. 연간이용권을 연장, 갱신하기 위해서는 재가입을 하여야 한다.
제 8 조 연간이용권 재발급
1. ‘연간이용권 고객’은 연간이용권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신청할 수 있다. 단, 연간이용권 재발급 시에도 이용권의 명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매표소에서 본인 확인 이후 재발급 가능하다.
2. 연간이용권 재발급 시, 재발급 관련하여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연간이용권 고객은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연간이용권 고객’의 부정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재발급 요청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연간이용권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4. 사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연간이용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다.
제 9 조 ‘연간이용권 고객’의 자격상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면 ‘연간이용권 고객’의 ‘연간이용권 고객’ 자격이 상실되고 가입비의 일체 환불 없이 ‘연간이용권 고객’은 자동 탈퇴처리 된다.
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연간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매매, 대여하는 등 이용권을 부정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
③ ‘연간이용권 고객’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사업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④ 당 사업장 이용 중 다른 고객이나 타 ‘연간이용권 고객’ 또는 직원에게 신체상·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켜 사업자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⑤ 기타 사업자가 정상적인 연간이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제 10 조 이용의 일부 제한 및 기간연장
1. 사업자는 유효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홈페이지상 사전 고지 후 당 사업장 이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정부의 행위, 폭동, 전쟁(전쟁과 유사한 국내상황), 감염병(COVID19 및 일체 전염병 전파상황) 또는 사업자의 지배범위를 넘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
② 기존 콘텐츠 보수·보완 또는 신규 콘텐츠 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공사 진행 시
③ 당 사업장 최대 수용인원 한계를 초과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 시
④ 갤러리아 백화점 정기 휴무일에 따른 아쿠아리움 관람 시설의 휴무일이 발생할 경우
⑤ 기타 정상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고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2. 단, 다음의 같은 경우 사전 고지 없이 당 사업장의 운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① 기계, 설비, 장비 등의 예상치 못한 고장으로 인한 긴급 공사
② 폭우, 지진,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운영 불가 및 긴급 공사
③ 감염병(COVID19 및 일체 전염병 전파상황) 의심 및 확진 환자의 방문으로 인한 긴급 방역 및 보호조치를 진행
3. ‘연간이용권 고객’은 사업자가 사전 고지 또는 정확한 사유 없이 당 사업장의 영업을 중단하거나 중단 시일이 길어지는 경우 해당기간만큼 연간이용권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이용권 고객’이 이를 확인치 못하여 발생한 불편에 대해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1 조 ‘연간이용권’의 탈퇴 및 환불
‘연간이용권 고객’은 가입권 등록 및 연간이용권 발급 후 구매고객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체험쿠폰포함)하며, ‘연간이용권 고객’ 본인의 이민·장기파견·신체장애·장기입원·출산·사망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사업자는 ‘연간이용권 고객’이 ‘연간이용권 고객’의 탈퇴 및 환불 요청 시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단, 연간이용권 발급 후 5회 이상 이용(관람)실적이 있을 시 탈퇴 및 환불 불가
1. 가입권 등록 및 연간이용권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 ‘연간이용권 고객’의 아쿠아리움 결제 후 미등록 시 가입비 전액 환불
- ‘연간이용권 고객’의 가입권 등록 및 연간이용권 발급 후 이용(관람)실적이 없을 시 100% 환불
- ‘연간이용권 고객’의 가입권 등록 및 연간이용권 발급 후 이용(관람)실적이 있을 시 관람횟수당 입장권(증정용 체험쿠폰 포함)의 정상요금 공제 후 환불
2. 가입권 등록 및 연간이용권 발급 관련 연간이용권 결제 후 14일 내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의 관리 운영상 사유로 결제를 취소하며, 100% 환불된다.
3. 가입권 등록 및 연간이용권 발급일로부터 14일 이후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 가입권 등록 및 연간이용권 발급 후 이용(관람) 실적이 없을 시 본 조 5항에 따른다.
- 연간이용권 고객’의 가입권 등록 및 연간이용권 발급 후 이용(관람)실적이 있을 시 관람횟수당 입장권(증정용 체험쿠폰 포함)의 정상요금 공제 후 환불
(단, 관람횟수 공제 후 환불금액이 본 조 5항의 경과기간에 따른 환불금액보다 클 경우 본 조 5항에 따른다.)
4. ‘연간이용권 고객’이 탈퇴할 경우 고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할 것
② 연간이용권을 부정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③ 등록 및 이용권 발급 후 (180)일을 경과하지 않을 것
5. 등록 및 가입권 발급일로부터 14일 이후 탈퇴 요청 시 환불금액은 다음의 규정에 따르며 가입 당시 가입비를 기준으로 한다.
등록경과기간 |
환불율 |
60일 이내 |
50% 환불 |
120일 이내 |
20% 환불 |
180일 이내 |
10% 환불 |
180일 이후 |
0% 환불 |
제 12 조 손해배상
1. 사업장 내 시설물 하자로 인하여 ‘연간이용권 고객’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연간이용권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
2. ‘연간이용권 고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당 사업장 내 시설물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사업자의 대여품이 파손 또는 분실되는 등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연간이용권 고객’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3. 사업자는 천재지변, 행정관청의 규제, 긴급한 안전조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간이용권 고객’의 당 사업장의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제 13 조 면책조항
1. 사업자는 천재지변, 감염병(COVID19 및 일체 전염병 전파상황), 행정관청의 규제, 긴급한 안전조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간이용권 고객’의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연간이용권 고객’은 탈퇴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연간이용권 고객’은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이 제1항을 이유로 탈퇴하는 경우 사업자는 가입비에서 탈퇴한 날까지 실 이용한 당 사업장 이용권의 정상요금을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을 환불한다.
제 14 조 약관변경 및 분쟁조정
1. 본 약관의 내용은 사업자의 영업환경 변화 등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4일 전에 사전 고지 후 변경될 수 있다. 고지의 방법은 홈페이지 게시 또는 SMS, 전자우편의 방법 중에 의한다.
2.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자의 아쿠아플라넷 홈페이지[http://www.aquaplanet.co.kr/] 상의 이용약관 및 규정에 따른다.
3. 본 약관과 관련하여 ‘연간이용권 고객’과 사업자간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규정에 따른다.